커뮤니티공지사항

공지사항


내용 잘 읽어볼것
1. 대상 :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(채용연계형 인턴, 국외 인턴, 창업, 국비교육 등 포함)한 재학생※ 4학년 2학기(8학기) 등록 학생이라도 졸업학점 이수 부족 등으로 졸업불가 시 신청불가
2. 기준 : 제출(증빙)서류 상의 해당 기간에 근거하여 공인출석 인정
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할 것

댓글쓰기 / 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

영문자s,영문자d,영문자s,영문자c,영문자g,숫자4 왼쪽에 보이는 문자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 (영문 대소문자 구분 안함)